금속노조가 비정규직의 노조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소속사업장의 규칙을 개정해 사내하청·용역·이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를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장단위 운영규칙개정은 비정규직 노조가입의 장벽을 제거한다는 취지다. 가입대상에는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일용·단기계약)부터 간접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용역·파견), 이주노동자까지 포함된다.

금속노조는 규약에서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 등의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단위 운영규칙에서는 일부 지회를 제외하면 가입대상이 정규직에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이 자유롭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금속노조 판단이다. 정규직 중심의 사업장단위에서 비정규직이 가입한 사례는 삼우정밀·대원스틸·ASA·기아자동차 등 일부 사업장에 그치고 있다.

금속노조는 또 3월 말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운영규칙을 개정해 '1사1조직안'을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조직을 둔다는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금속노조는 그러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장에 한해 6월까지 시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일부 사업장에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비정규직과 사무직의 조직편제 방식에 대해서는 △원·하청 단결 △비정규직 조직력 확대·강화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해당단위(비정규직·사무직)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금속노조는 이와 함께 규칙개정과 1사1조직안 처리 이후 홍보를 강회해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노조간부를 중심으로 '노동자는 하나다'는 문구를 상의 뒷편에 부착하고, 사업장 주요 장소에서 홍보물과 스티커를 배부하기로 했다. 1사1조직에 대한 조합원 교육도 병행키로 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비정규직이 없다고 해도 규칙을 개정해 소수의 비정규직들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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