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소재 콜트악기의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9일 콜트악기 해고 노동자 강아무개(50)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콜트악기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콜트악기는 해고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콜트악기는 2006년을 제외하고 2000년 이후 당기순이익을 유지했고, 동종 업체에 비해 부채비율이 양호했으며 차입금도 전혀 없었다"며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정리해고가 무효인 이상 해고노동자와 콜트악기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콜트악기는 해고노동자들이 해고된 날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콜트악기는 지난해 4월 2006년에 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생산직 노동자 160명 가운데 18명에게 희망퇴직을 받고, 38명은 정리해고했다. 해고자들은 "한 번의 적자가 정리해고 사유가 될 수 있냐"며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콜트악기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며 전원 복직시키라고 판정했고, 회사측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회사측의 복직이 늦어지자 해고자 이동호(43)씨가 지난달 11일 회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분신해 3도 화상을 입었고, 금속노조 인천지부와 해고노동자들이 집회와 항의농성의 강도를 높이면서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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