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노사가 파업시 필수유지업무 비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7일 노조에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을 위한 안을 제시한 뒤, 하룻만인 18일 서울지노위에 결정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노조가 협정체결을 거부하고 2월1일 파업을 앞두고 있어, 부득이하게 지노위에 결정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노위는 당초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데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에 결정 절차에 나설 방침이었다. 서울지노위 관계자는 "개정된 법에는 노사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노동위 결정에 앞서 충분한 노사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사측이 예상보다 빨리 결정신청을 하면서 노동위원회 대응이 주목된다. 지노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된 뒤 노동위원회가 필수유지업무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회의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승무와 관제 각각 100%(전체 인원대비 필수업무인원), 차량 52% 등 대부분 50% 이상의 필수업무 유지방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가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처음 적용받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도 기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기관사의 경우 100% 유지를 하지 않으면 열차 운행을 줄어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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