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하청노동자들이 한 달 평균 50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155만원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는 23일 삼성SDI 부산공장 사내하청기업인 ㄱ전자 소속 여성노동자의 2006년 7월분 임금명세서를 공개하고 "삼성SDI 부산공장 하청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턱없이 적은 임금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임금명세서에 따르면 하청업체에서 3조3교대로 2년째 일한 이 여성노동자는 2006년 7월 한 달 동안 30일을 근무했다. 한 달에 하루만 쉬고 쉼없이 일한 셈이다. 휴일연장근로 48시간에 평일연장근로 72시간, 야간근로 80시간을 포함해 총 노동시간은 460시간. 하루 평균 15시간 넘게 일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월간 노동시간을 주당으로 나누면 평균 115시간에 달한다. 현행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동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근로기준법(52조)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주당 최고 5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노동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460시간에 이르는 초장기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155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게다가 각종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117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장시간 노동에도 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간당 임금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 여성노동자에게 적용된 시간당 임금은 3천150원이었고, 기본급은 71만6천원이었다. 2006년 당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이 3천100원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사업장에 해당한다.

장시간 일해도 적은 임금을 받는 이유는 시간당 임금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이 여성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3천150원이었고, 기본급은 71만6천원이었다. 2006년 당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이 3천100원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임금 사업장에 해당한다. 김영균 금속노조 울산지부 부지부장은 "조사결과 월 노동시간이 500시간이 넘는 노동자도 있었다"며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해 잔업과 특근을 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힘든 것이 삼성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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