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연·월차 수당의 경우 휴식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따라 포괄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미지급 수당 및 임금을 지급하라며 관광버스 운전기사 이아무개(66)씨가 H관광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지급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H관광과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운전기사로 일했다. 그러나 회사측이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소액재판을 청구,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는 목적은 근로형태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계산상 편의 등 필요할 경우 당사자 간 계약을 존중하려는 데 있다"며 "원고에 대한 연·월차 휴가일수와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연·월차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사전에 휴일·휴가를 박탈하는 대신 수당의 형식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휴일·휴가를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목적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산정임금제도는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시간 측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포괄임금제가 인정된다. 그동안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근로계약을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해 노동자들의 권리보호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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