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주를 위한 노동법 정보 홈페이지가 개설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노동부는 21일 소규모 기업주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 관련 정보를 선별해 모은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노동법 정보’ 홈페이지(www.molab.go.kr/saeob.html)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근로기준법 원 클릭,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 최저임금제도, 근로조건 자율점검표, 취업규칙 표준안 등이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내용 중 기본적인 정보 위주로 구축해 사업경험이 적고 영세한 사업주의 인사노무관리에 도움을 줌으로써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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