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01년 진행된 쌀 개방 반대시위와 관련해 도로점거 등 불법시위 조장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001년 시위 당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질서문란 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문경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등 1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각 사전집회를 주최하거나 참석하고, 일부는 종묘공원까지 행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피고인들이 종묘공원 집회를 주최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자들의 질서문란 행위나 교통방해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민중연대 소속 37개 단체 소속 노동자와 농민, 학생 등 1만5천여명은 2001년 12월2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국민중대회를 열고 정부에 WTO 쌀수입반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저지 등을 촉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농민과 전·의경 등이 부상했고 도심교통이 밤늦도록 심한 정체를 빚었다.

이와 관련 문 의장 등은 불법시위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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