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5월 노조탄압 등을 요구하며 분신했던 택시노동자 조경식씨에게 회사측이 합의에 따라 치료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은 민주택시본부 정오교통분회 조경식씨 가족과 노조가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에 대해 "회사측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조씨가 집회도중 노조탄압 중단, 부가세 경감분 전액 지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한 뒤 정오교통은 노조, 조씨 가족과 각각 합의서, 각서를 통해 산업재해보상에 준하는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정오교통은 노조의 파업과 폭력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치료비 등의 지급을 해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조 등은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정오교통측 주장을 수용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4년 분신으로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던 조경식씨는 현재까지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면서 계속 치료중이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면서 조씨 가족과 구수영 민주택시본부장, 방남철 전 정오교통분회장 등이 병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자택을 압류당하는 등 고통을 겪어 왔다고 민주택시본부는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1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