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은 민주택시본부 정오교통분회 조경식씨 가족과 노조가 제기한 약정금청구소송에 대해 "회사측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3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조씨가 집회도중 노조탄압 중단, 부가세 경감분 전액 지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한 뒤 정오교통은 노조, 조씨 가족과 각각 합의서, 각서를 통해 산업재해보상에 준하는 치료비와 생계비 등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정오교통은 노조의 파업과 폭력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치료비 등의 지급을 해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조 등은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정오교통측 주장을 수용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04년 분신으로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던 조경식씨는 현재까지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면서 계속 치료중이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면서 조씨 가족과 구수영 민주택시본부장, 방남철 전 정오교통분회장 등이 병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자택을 압류당하는 등 고통을 겪어 왔다고 민주택시본부는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