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알버타 주의 사업체들이 산업안전법을 위반해 낸 벌금액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캐나다 주정부는 거둬들인 벌금액의 절반가량을 산재예방 기관에 지원했다.

지난해 캐나다 알버타 주에서는 12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총 172만달러(약 16억원)의 벌금을 물었다. 이는 2006년 총 벌금액은 153만달러보다 10% 이상 증가한 액수이다. 이 벌금 중에서 78만달러는 응급의료·화상치료 전문기관 등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직에 지원됐다.

이에 대해 알버타 주의 노동부장관인 아이리스 에반스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벌금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라며 “이는 우리 주 법원의 판사들이 안전보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적으로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에반스 장관은 이어 “정부와 기업체, 노동자들도 이러한 분명한 의지를 받아서 예방이 가능했음에도 어처구니없이 발생된 재해의 경우에는 가차 없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알버타 주에서는 2개 사업장에서만 무려 35만달러의 벌금을 물었는데 구체적으로는 △25세 노동자가 무인작동 중인 백호우(backhoe)에 깔린 사고 △34세 용접공이 폭발로 사망한 사고이다. 캐나다 알버타 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발조항은 최고 50만달러 벌금과 징역 6개월형이다.

고객에게 폭행당하는 영국 철도노동자들

최근 영국에서는 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로부터 노동자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철도회사가 이를 방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 북부지방을 운행하는 철도회사 노던레일(Northern Rail)이 고객으로부터 폭행당해 산재요양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이 아닌 기본급만 지급하자 영국 철도노조 RMT가 반발하고 나섰다.

노던레일사는 “고객으로부터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당하여 일을 쉴 경우에만 전체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방침”이라며 ‘이는 노동조합과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은 다르다. 몇 년 전만 해도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5~6건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사고리스트만 여러장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사측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며 “철도노동자들이 정상적인 업무수행 중에 고객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데도 오히려 사측은 금전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항의했다.

일본 후생노동성, 파이프발판 연결조인트 사용금지

일본 후생노동성이 파이프발판 부품인 연결조인트 사용을 금지하는 긴급공지를 건설업체에 전달했다.

연결조인트란 파이프 발판에 이음새로 사용되는 부속품으로 부착된 나사를 돌림에 따라 꼭지부분이 확대되어 파이프의 안쪽부가 압착되어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진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후생노동성이 연결조인트를 파이프발판의 이음새 부품으로서 판매 또는 사용하는 것은 노동안전위생법 위반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

원인은 건설현장에서 연결조인트로 인해 사망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약 9.7m 높이의 3층건물에서 파이프발판 조립을 하고 있던 노동자가 연결조인트가 빠지면서 파이프와 함께 추락, 아래쪽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와 충돌해 사망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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