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무거운 물건을 다룰 때 작성하는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가 기존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에 따라 작성토록 했으나 개정 규칙은 ‘추락·낙하·전도·붕괴’ 등 재해요인을 고려해 작성토록 의무화 했다. 또 ‘가스배관의 손상방지’ 규정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에서 “가스배관 등의 유무를 조사해 이전설치나 매달기 보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로 구체화했다. ‘항만하역 시 조명’ 규정 역시 해당 작업면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구체적인 밝기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피뢰침’과 ‘화염방지기’는 국제기준을 인용한 KS규격에 따르도록 했다. ‘사다리식 통로’ 는 통로의 종류에 따라 “이동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할 것”이라고 구분했다.
정철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명확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내실있는 안전기준 설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