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명확하지 표현으로 사업장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지적돼온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됐다.

15일 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무거운 물건을 다룰 때 작성하는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가 기존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에 따라 작성토록 했으나 개정 규칙은 ‘추락·낙하·전도·붕괴’ 등 재해요인을 고려해 작성토록 의무화 했다. 또 ‘가스배관의 손상방지’ 규정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에서 “가스배관 등의 유무를 조사해 이전설치나 매달기 보호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로 구체화했다. ‘항만하역 시 조명’ 규정 역시 해당 작업면의 조도를 75럭스 이상으로 구체적인 밝기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피뢰침’과 ‘화염방지기’는 국제기준을 인용한 KS규격에 따르도록 했다. ‘사다리식 통로’ 는 통로의 종류에 따라 “이동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할 것”이라고 구분했다.

정철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명확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정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내실있는 안전기준 설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6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