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노동계 공익펀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금융노조(위원장 민경윤)는 15일 국민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현재 법·제도적으로 장애가 너무 많다”며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 등 1인 투자자 중심인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다수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공모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간접투자자산운영업법 등을 개정해 간접투자기구(펀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며 “운용에 있어서도 펀드의 직접 운용보다는 전문적 기술을 가진 운용사에 위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최종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작성됐다.

◇의결권 행사를 위해 법·제도 개선=안 교수는 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한 노동자펀드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상법상 주주총회 2주 전 통지하도록 돼 있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절차를 간접투자의 경우 의안분석이나 의결권 행사의 정책적 의사결정 기간 등을 고려해 전자통지 방법이나 통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자산운용사에 대해 직접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통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자문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 설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특정기업의 지배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해당기업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묻고, 목적사업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일 경우 자산운용 제한 이상의 지분보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자산운용사는 특정기업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또 SRI펀드의 의결권 행사의 경우 찬반여부에 대해 수익자총회에서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자산운용사 투자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의견반영을 금지하고 있다.

◇SRI펀드 법제화 필요=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개선 목적으로 도입된 사모투자전문회사, 사모인수증권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유사한 특수형 펀드의 일환으로 SRI펀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지배구조가 좋은 종목 △환경인증을 받은 종목 △기업투명성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한 기업과 투자자의 윤리기준, 환경위험 이슈를 중요한 척도로 고려한 투자를 SRI펀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마련해야=보고서는 SRI펀드 활성화를 위해 UN의 GRI와 같은 가이드라인이나 지수개발과 같은 자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투자의 기본방침과 사회적책임투자와 관련한 투자정책서·운용지침 등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정책서에는 주기적인 평가와 점검, 운용사·자문회사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제시돼야 한다. 보고서는 또 SRI펀드 운용사와 자문회사 선정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경영의 요소를 증시 상장요건에 반영하는 것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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