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이 대법원 해고무효 판결로 복직한 홍석표 전 노조위원장을 또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사무금융연맹과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에 따르면 홍석표 전 위원장은 2004년 10월 파업 도중 회사를 무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무혐의 판결을 내려 올해 1월 복직됐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복직 직후 2005년 회사자료를 유출한 사건의 책임을 물어 홍 전 위원장을 다시 징계위에 회부했다. 2005년 당시 홍 전 위원장이 해고상태였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묻지 못했다는 게 징계위 회부 이유다. 징계위는 오는 18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형철 흥국생명노조 전 부위원장은 “노조간부의 회사문서 유출건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이제 와서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해고된 노조간부들을 회사에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지난 2005년 노조간부가 회사문서를 유출하고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이유로 이형철 전 노조 부위원장 등을 해고시켰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가 이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오는 1월 말 고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전 부위원장은 “흥국생명은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노조간부들을 해고했다”며 “이번 징계위 회부는 회사측의 반 노조의사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흥국생명측은 홍 전 위원장 징계위 회부에 대한 입장표명을 거부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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