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25만원이며, 비정규직 가구 소득의 상당부분이 육아와 교육비로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와 5개 지역 비정규직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비정규 노동자 705명을 설문조사해 15일 발표한 결과다.

이번 조사에 응한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임시직 33.0%, 일용직 13.9%, 용역 18.9%, 파견직 10.1%, 특수고용 5.1% 순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표 참조>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이 107명으로 29.2%를 차지했고, 서비스직 22.8%, 기능원 및 기계조작·조립 종사자 19.2%로 나타났다. 이 역시 경활부가조사에서의 단순노무직이 비율(24.9%)보다 높은 편이다.

조사에 응한 비정규직의 평균연령은 41세. 평균적으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평균 가구원은 3.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 수준은 중졸 이하 10.5%, 고졸 이하 71.5%로 나타났다.

가구원의 수는 3~4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1인 가구도 20%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가구소득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주로 분포돼 있으며, 이같은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이자·임대수입 등을 포함한 것이다.

조사대상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125만1천원으로 조사됐다. 경활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 평균임금이 119만원으로 조사된 것에 비해 많은 액수다. 전체 응답자의 72.1%가 15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35.7%에 달했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평균 137만4천원인데 비해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101만5천원으로 남성의 73.9%에 불과했다. 고용형태에 따라 평균임금을 비교 분석해 보면 특수고용직이 165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임시직 140만원, 파견직 126만6천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래프 참조>

4대보험의 적용률을 살펴본 결과, 국민연금 52.9%, 건강보험 57.6%, 고용보험 71.3%, 산재보험 65.3%로 조사됐다. 경활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적용비율은 각각 33.6%, 35.5%, 33.1%로 조사된 바 있다.

법정 복리후생의 경우 시간외수당 적용률이 54.8%, 법정 퇴직금의 적용률이 57.0%로 절반을 겨우 넘겼다. 주 1회 유급휴일 적용률은 36.1%에 불과했고, 연월차 휴가의 경우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여성노동자의 산전후휴가의 적용률은 13.3%, 육아휴직 적용률은 8.5%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4명 중 1명은 직업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알선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8.7%가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서비스 접근이 어렵고 시간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 분야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0%가 여가활동 지원서비스를 꼽았다. 이어 초중등 방과후 교육서비스가 24.1%, 영유아 보육서비스가 11.0%를 차지했다.

비정규직 가구의 지출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양육비·교육비와 주거비, 식료품교통통신비, 부채상환 등으로 나타났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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