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차별신청 된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종료됐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는 전국 첫 차별신청 사건으로 기록된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차별사건에 대해 15일 오후 차별시정위원회 조정회의를 열어 지난달 노사가 합의한대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결정했다.<본지 14일자 참조>

고령축산물공판장 차별사건을 접수받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차별’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 사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배치전환 이전까지는 모두 도축업무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혼재돼 업무를 수행했고 작업공정상 (소, 돼지 도축을) 별도의 공정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임금과 배치전환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농협측의 불복으로 중노위에 재심신청이 됐다.

하지만 그 뒤 이 사건은 지난달 26일 경북지노위 조정회의에서 차별신청을 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협측이 올해 6월말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중노위에는 15일 차별시정위원회 조정회의를 열어 지난달 노사간 합의를 존중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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