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소재한 맹호운수가 운수자동차사업법에 따라 노동자에게 주게 돼있는 택시 부가세 경감분을 지급하지 않아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운수노조 민주택시본부 맹호운수분회는 사측이 지난해 11월부터 노조 준법투쟁에 대해 승무정지 공고를 낸 뒤 운행을 못하고 있다.

맹호운수는 지난해 2월부터 자금사정을 이유로 부가세 경감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같은해 10월부터는 부가세 경감분 미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서울지역 택시 회사로 역시 부가세 경감분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구청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강남운수는 “노사합의에 실패해 지급하지 않은 것을 놓고 조세법에 운수사업법을 적용해 행정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운수사업법에 따라 부가세 경감분을 회사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세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벌금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법 동부지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부가세 경감분 지급을 요구하며 노조가 지난해 11월 정시근무 등 준법투쟁을 벌이자 회사는 전 조합원에 대해 승무정지 공고를 냈으며 휴업신고까지 내면서 노사갈등은 장기화되고 있다.

회사는 성실근무 등을 내용으로 한 각서 작성을 조건으로 승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조는 부가세 경감분 지급과 함께 휴업기간동안의 임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6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