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만들어진 하청업체는 원청사와의 계약이 해지된다'는 제조업 현장의 '공식'이 반복되고 있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충남 서산의 자동차 조립전문업체 (주)동희오토의 하청업체 ㅈ사가 최근 폐업하면서 하청노동자 7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의 해고는 도급계약이 만료된 ㅈ사가 ㄷ업체로 새로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ㄷ업체가 기존 ㅈ사 소속 노동자의 고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동희오토의 사례는 제조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조결성에 이은 하청업체 폐업'이라는 과정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다. 고용을 거부당한 노동자들은 금속노조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 소속이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동희오토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동희오토에 노조가 결성된 것은 2005년 9월. 노사는 단체교섭권을 놓고 2년여의 법정 다툼을 벌였고,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로 노사교섭이 이뤄졌다. 지회 관계자는 "동희오토가 업체와의 도급계약 만료를 통해 하청노동자들의 생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동희오토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관리자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회는 소형자동차 '모닝'을 조립·생산해 기아차를 통해 국내외에 판매하는 동희오토의 사내하청업체 계약직들로 구성돼 있다. 동희오토는 노동계로부터 현대·기아차그룹이 추진하는 전문생산업체를 이용한 '무노조·비정규사업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 현대중공업의 노조결성 이후 하청업체 폐업에 대해 "하청업체 폐업이라는 방식으로 사업장에서 배제(해고)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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