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새 15명 사망해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타이어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상일 판사는 공장 내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타이어와 이 회사 김아무개(51) 부사장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타이어와 김 부사장은 지난해 6월 11일 대전지방노동청과 산업안전공단의 합동점검에서 공장 내 기계의 원동기와 체인 등에 덮개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실 3건이 적발돼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된 대전지방노동청의 한국타이어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한 산업재해 은폐 183건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554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6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