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이 지난해 7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만 특별위로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노동부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15일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은 “연세의료원이 파업불참자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해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위법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사측을 기소의견으로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사측이 파업 불참자에게는 금전적 이익을, 참가자에게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단결력에 약화를 초래한 부분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는 명백한 사측의 지배개입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세의료원은 지난해 7월 파업기간 중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모두 16억 가량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해 노동관계법 위반혐의로 노조에 의해 고발당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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