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 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는 14일 제3차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코레일이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을 지난해 7월31일 지급하면서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했다.<본지 14일자 참조>

중노위는 “코레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근로기간은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이나 지급행위가 기간제법 시행일인 2007년 7월1일 이후인 7월31일 발생한 것이어서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된다”며 “또한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 직원에게도 일정 금액이 보상되고 근로제공 부문도 평가요소에 포함돼 있는 등 업무실적, 근무상황 등을 반영하는 근로제공에 따른 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임금에 해당되며 설령 복리후생적 급여라고 하더라도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 차별시정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중노위는 기간제 노동자 업무는 비교대상자로 선정된 정규직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비교할 때 업무의 내용이 동일·유사하며 실제 업무처리 과정이 정규직과 혼재돼 있고 정규직의 휴가·교육훈련시 그 대체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정규직이 비교대상자가 된다고 인정했다.

이밖에도 중노위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도 코레일 내부 평가기준에 의거, 부서 또는 팀별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토록 규정돼왔음에도 단지 비정규계약직 운영지침,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직원 범위에 기간제 노동자가 제외돼 있다는 이유로 미지급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자의성에 기초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코레일측이 이번 중노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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