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차별사건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에 판정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13일 서울·경기·충남·부산·경남지방노동위원회 등 전국에서 올라온 45건의 코레일 차별사건에 대해 지난달 2차례 차별시정회의를 가진 데 이어 14일 오전 3차 차별시정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두 코레일 기간제 노동자들이 2006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2007년도 경영평가 성과상여금(기본급의 296.3%) 지급 과정에서 코레일이 비정규직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차별시정을 신청한 사건들이다.

경기지노위를 비롯해 이 사건을 담당한 모든 지노위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하지만 코레일측이 각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고 재심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지난달 2차례 차별시정회의를 열었고, 3차 회의인 14일 회의에서 최종 판정을 내릴 에정이다.

한편 전국 첫 차별신청 사건으로 기록된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차별사건도 경북지노위가 지난해 10월 “비정규 노동자들의 배치전환 이전까지는 모두 도축업무에서 정규직 노동자들과 혼재돼 업무를 수행했고 작업공정상 (소·돼지 도축을) 별도의 공정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며 “임금과 배치전환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농협측은 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경북지노위 조정회의에서 차별신청을 했던 비정규 노동자와 농협측이 올해 6월 말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노위는 15일 열리는 차별시정회의에서 농협중앙회 고령축산물공판장 노사의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판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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