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면 최대 10억원의 설립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자회사 표준사업장제도’는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지배해야 설립요건이 충족된다.

노동부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최대 10억원의 설립지원금이 지원하고 장애인고용가능 직무선정, 인력풀 제공, 고용관리컨설팅 등 설립 전반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포스코가 지난 3일 국내 최초로 포스위드(pstwith)라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100% 출자(자본금 16억원)로 설립한 바 있다. 포스위드에는 모두 12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달 중 장애인 15명을 고용하고 내년 7월까지 55명의 장애인을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의 경우 이와 유사한 제도로 지난 76년 도입돼 현재 혼다 태양, JAL 선라이트 등 220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모두 6천여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에 관한 문의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페이지(http://www.kepad.or.kr) 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기업참여사업장추진팀(031-728-7270)으로 하면 된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4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