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지난해 11월 나왔던 표준요율제 등 건설교통부의 최종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10일 진행된 건교부안 찬반투표 결과, 재적조합원 72.3%인 7천254명이 투표에 참가해 65.1%인 4천71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던 정부안이 2개월만에 가결된 것이다. 화물연대는 이에 따라 건교부와 조만간 정부 최종안 이행을 위한 협의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 최종안에는 표준요율제 2010년 시행, 재산권 보장을 위한 표준위수탁계약제 연내 시행, 수급동결 지속, 오늘 6월까지로 예정된 유류환급금 지급기간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

법정 최저임금제와 유사한 표준요율제는 화물연대와 화주단체·운송사업자단체·관련부처들이 구성할 위원회에서 시범운영방안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어 1년여의 연구용역을 거쳐 2009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상정해 법제화 절차를 밟게 된다. 표준위수탁계약제는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이나 차량번호판을 기사 의사와 상관없이 운송회사가 매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는 제도다.

하지만 표준요율제와 표준위수탁계약제 등의 시행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표준요율제의 경우 적정 운임료를 지불해야 하는 화주단체의 반발이 심하고, 표준위수탁계약제는 운송업체의 반대가 심해 부처 간 조율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두 제도 모두 일종의 규제정책으로, 기업들의 규제완화를 핵심 정책으로 하고 있는 새 정부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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