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원심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정한섭 진주서부농협 조합장의 판결을 1년이나 미루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정용건)은 10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연맹에 따르면 정한섭 조합장은 1심과 2심에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조합장은 곧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 이후 대법원의 판결이 1년째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맹은 “정 조합장은 직무정지를 촉구하고 횡령 혐의를 알린 조합원 9명을 징계·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1년 이상을 끌 정도로 복잡하거나 중차대한 사건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용건 위원장은 “정 조합장은 상고장이 마치 면죄부인양 조합원을 제명하고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며 “대법원의 늑장판결은 노조탄압을 부추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연맹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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