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임원선거에 나선 장석춘 후보조는 '비정규직법 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다. 현 이용득 집행부의 후속대책을 통한 보완 방침과 차이가 있다. 장석춘 위원장 후보는 10일 대전·충남지역본부 유세에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비정규직법 개정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기간제 사용사유제한을 일부 도입하고, 위장도급 규제안을 비정규직법안에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특고법의 조기 제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통계청의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861만명(54.2%)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증가와 차별 심화는 양극화의 주된 요인으로 노동자의 빈곤화와 노동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집행부는 무분별한 외주화에 대한 규제대책과 함께 파견 및 기간제의 편법남용을 금지하는 사유제한을 공약하고 있다.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 사용사유제한 및 위장도급 규제=정규직(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간제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집단적으로 해지할 경우 노동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사전에 정당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개정한다. 기간약정을 장기간 반복한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최근 판례들에 대한 입법화에도 착수한다. 또 동일업무에 기간제를 교체 반복 사용시 상시적 일자리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일업무에 파견 노동자를 반복 사용할 수 없도록 일정기간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휴지기를 두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위장도급에 대한 규제입법 마련에도 나선다. 사용자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차별시정 청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도급·용역 전환 등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용역도급업체의 현황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한 용역도급업체의 불법적인 형태를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특히 상시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의 경우 사용자 일방에 의한 외주용역을 제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자대표에게 외주용역전환 여부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노조에게도 차별시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고법 제정을 통한 권익보호=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도 비정규직법 개정과 함께 차기 집행부의 핵심공약을 구성한다. 현재 레미콘차량 운전기사·보험모집인·학습지교사 등 특고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최근 서비스업 종사자의 증가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특수형태 노동이 확산됨에 따라 보호입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차기 집행부는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통해 특고 노동자의 법률적 보호를 견인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정의를 근로계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그 사업주에게 의존하여 생활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특고노동자에 대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갈 생각이다.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주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특고노동자들이 조직한 노조가 사업주와의 교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정문주 금속노련 정책기획실장은 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제조업의 경우 기간제 계약직을 다 걷어내서 사실상 현장에 기간제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비정규직법의 문제는 앞문은 닫아놨는데 뒷문을 열어놔서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법적 보완이 기존의 문제의식이라고 한다면 현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뒷문의 잠금장치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전면 수리공사에 나서겠다는 뜻"이라고 비정규직법 개정의사를 분명히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1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