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농협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을 징계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9일 전국농협노조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파업이 마무리된 직후 부산지역농협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35명 전원을 대기발령했다. 또 이달 초 인사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복무규정 위반과 농협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정직·감봉 등의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역본부는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8월 파업에 돌입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으로 파업 110일만인 지난해 12월 초 회사측과 성실한 교섭 진행, 민·형사 면책, 업무정상화 등에 합의해 파업을 중단했다.

현재까지 7명이 6개월 정직, 18명이 감봉, 44명이 견책을 받았다. 회사측은 나머지 60여명에 대해서도 차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조만간 본부장 등 노조 지도부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본부는 노조간부 대다수가 해고 등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사하고 있다. 부산지역농협이 징계뿐 아니라 파업참가 조합원들에 대해 인사이동, 연말성과급 차등지급, 2월 임용승진시험 자격 박탈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본부의 주장이다.

본부 관계자는 “업무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끝나자마자 조합원 전원을 징계한 것은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이라며 “합법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징계조치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본부는 회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하는 한편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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