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가 조합비에 대한 포스코의 압류조치 해제와 노조간부의 포스코 현장출입 보장 등을 요구하며 9일 현재 1주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신용 지부장을 비롯한 포항지부 조합원 10여명은 지난 3일부터 포스코 공장 제1문 앞에 컨테이너 농성장을 설치하고 농성을 진행 중이다. 포항지부는 "포스코의 조합비 등에 대한 압류조치로 노조활동이 중단된 상태고 노조간부들의 포스코 출입마저 봉쇄됐다"며 "현장에서 노조를 탈퇴하라는 부당노동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6년 포항건설노동자들이 본관을 점거한 사건과 관련, 대구지법이 지난해 11월28일 노조에 1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틀 후인 같은달 30일부터 노조 계좌는 물론 15개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제하고 있던 조합비까지 압류했다. 또한 노조간부들의 현장 출입을 막은 데 이어 '포항건설기능인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원이 아닌 건설노동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다.

박 지부장은 "건설기능인협회는 노조를 탈퇴한 반장들이 중심이 돼 구성됐지만, 사실상 포스코가 만든 단체로 봐야 한다"며 "포스코와 전문건설업체들이 이 협회를 통해 인력을 구하면서 사실상 노조탈퇴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으로 농성을 지속하면서 대규모 집회 등을 열어 이에 항의한다는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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