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문건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보워터코리아가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측 교섭위원들의 임금을 삭감 지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섭에 참가하거나 교섭을 준비하는 기간을 모두 근무로 인정하기로 했던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교섭에 참가한 교섭위원들을 결근 처리한 것이다. 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노위는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노사는 지난해 7월 임금협상을 시작하면서 '2007 단체교섭 원칙 및 진행절차 합의서'를 작성했다.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교섭기간 동안 노조측 교섭위원 5명을 임시 노조전임자로 인정한 것이다. 이후 교섭에 진척이 없자 노조측은 지난해 9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조정 신청 후에도 노사는 교섭을 계속 진행했으나, 회사측은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 시점을 기준으로 교섭위원 5명의 전임자 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결렬 선언은 조정절차를 위한 과정일 뿐 교섭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교섭기간이란 교섭을 위한 준비부터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일련의 기간을 총칭하는 것인데, 결렬선언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 임시 전임자의 경우, 교섭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근처리돼 지난 11월 임금으로 2만3천원을 받았다.

한편 전임자 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에 대해 전남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지노위는 임시 전임자 근무인정에 관한 노사합의에 대해 "일방적 교섭결렬시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교섭이 재개된 경우 성실교섭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노조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정태욱 노조위원장은 "노조가 입수한 회사측의 노조 와해 문건에 보면 회사측이 노동위 관계자들에게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나와 있다"며 "회사측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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