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까뮤 노사가 노조의 전면파업 6일만에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8일 노사는 '2007 임단협 합의서'를 통해 통상임금 대비 평균 7.5%(5급 사원 기준) 인상하고, 3·4급 사원의 정년을 만 50세에서 57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노조 가입범위를 부장급까지 확대했다. 노사는 지난 7일 이같은 안에 합의했고, 노조는 같은날 조합원 53.5%의 찬성으로 이를 가결했다.

노사는 지난해 4월부터 임금교섭을 시작했지만, 같은해 11월 이후 조관영 노조위원장이 57일 간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본사 조합원들이 부분파업에 나서는 등 갈등을 겪었다. 해를 넘기고 지난 2일부터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끝에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노조는 모기업인 삼환기업 직원들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주장하며 투쟁을 전개했다. 3·4급 직원들의 임금은 높게 인상(인상률 8.5%)되면서 격차가 다소 줄었지만, 부장급(5%)에서는 오히려 늘었다. 조 위원장은 "삼환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투쟁에 돌입한 시기가 늦어 결국 회사측의 벽을 넘지 못했던 만큼 올해는 보다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갈등 속에서도 임단협이 마무리된 만큼 다행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는 삼환까뮤 경영진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던 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며 "협상과정에서 갈등이 있긴 했지만, 잘 마무리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9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