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 문제에 대한 대학교수의 언론 기고글이 철도공사 명예를 훼손한 증거가 없다는 검찰 처분에 대해 철도공사가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KTX 승무원 문제와 관련한 철도공사의 명예훼손 소송 결과가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최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해 7월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은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이라며 철도공사가 지난 해 7월 제기한 형사소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나임 교수는 언론 기고에서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나임 교수를 대상으로 형사사송과 함께 1억원의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며 오는 15일 민사소송 공판이 예정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철도공사는 8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출판물을 통해 ‘거대 사기조직’ 운운하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면 과연 어떤 것이 명예훼손이냐"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철도공사는 또 지난 해 9월 "KTX 문제는 철도공사의 취업사기에서 비롯됐다"는 KTX 문제 해결을 위한 교수모임(이하 교수모임) 주장을 보도한 2006년 11월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기사에 대해 5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6일 공판이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역시 <프레시안>이 지난해 9월 보도한 "KTX, 이랜드, 환경미화원, 호텔 룸메이드의 공통점은 외주화"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철도공사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 밖에 철도공사는 노조의 사장퇴진 찬반투표시 공사측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신문 <참세상>에 대해서도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공사는 지난 2일 "공사가 역무계약직 고용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KTX 승무원을 인터뷰한 <서울신문>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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