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해 7월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가 언론에 기고한 글은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이라며 철도공사가 지난 해 7월 제기한 형사소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 나임 교수는 언론 기고에서 "철도공사가 승무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나임 교수를 대상으로 형사사송과 함께 1억원의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며 오는 15일 민사소송 공판이 예정돼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철도공사는 8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출판물을 통해 ‘거대 사기조직’ 운운하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면 과연 어떤 것이 명예훼손이냐"며 항고할 뜻을 밝혔다.
철도공사는 또 지난 해 9월 "KTX 문제는 철도공사의 취업사기에서 비롯됐다"는 KTX 문제 해결을 위한 교수모임(이하 교수모임) 주장을 보도한 2006년 11월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 기사에 대해 5천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6일 공판이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역시 <프레시안>이 지난해 9월 보도한 "KTX, 이랜드, 환경미화원, 호텔 룸메이드의 공통점은 외주화"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철도공사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 밖에 철도공사는 노조의 사장퇴진 찬반투표시 공사측 금품살포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신문 <참세상>에 대해서도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공사는 지난 2일 "공사가 역무계약직 고용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KTX 승무원을 인터뷰한 <서울신문>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