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재단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가 이사진 교체 뒤 전 경영진의 비위사실을 다시 유포해 해고당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7일 경북지역의 학교법인 J학원이 "새로운 이사진이 선임됐는데도 전 경영진의 비리를 들춰내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김아무개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행정실 직원이었던 김씨는 지난 2004년 재단 이사장이 수억원을 횡령했다는 비리를 폭로했고, 그 결과 이사장은 2005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새로운 이사진이 선임된 뒤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구 재단의 비위사실을 게재했다가 2005년 해고됐다.

재판부는 "김씨를 해임한 것은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J학원에 전 교장의 아들이 여전히 교감으로 재직 중인 점 △경영진이 교체된 후 김씨의 내부고발 행위를 비난하는 듯한 사정이 있었던 점 △김씨가 구 재단의 경영 복귀를 막고자 하는 목적에서 홍보물을 게재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홍보물 게재로 학교의 정상화가 지연되거나 신입생 유치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의 내부고발 행위가 김씨와 학교법인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상실케 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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