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을 살펴보면 건설현장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됐을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됐다. 전문건설업체들이 노동자를 직접고용한 뒤 동절기나 장마철에도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공참여자 제도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저하시켰다. 또한 체불임금을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대부분의 체불임금 사건이 건설업체들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하기보다는 이른바 '십장'들이 돈(임금)을 갖고 달아나 일어났기 때문이다.
건설산업기본법(2조)은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 조항이 현장에 정착될 경우 이런 문제점들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보험의 소요비용을 공사금액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을 도급받은 업체에 보험료를 선지급해야 하며, 지불한 금액이 보험료 납부금액을 초과할 경우 사후 정산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건설노동자들이 일용직 신분인 것을 이용해 4대 보험 가입을 기피했던 건설업계의 관행을 바꿔 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3조)에서는 노동부 장관이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과 향상·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이 계획에는 △고용 및 고용구조 개선 △직업능력개발향상 △노동자 복지증진 △임금·휴일·휴가 및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준수 사항 △동절기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계속고용지원금제도'를 도입해 동절기나 장마철에도 건설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고용보험에서 일당의 4분의 3을 지급키로 했다. 또 7조에는 건설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복지시설을 사업주가 의무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근로기준법(44조 2항)에 따르면 오는 2월부터는 건설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원청과 하청이 의무적으로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불법 하도급에 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문건설업체(하수급인)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원청(직상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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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