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신세계 이마트로부터 징계와 해고처분을 받았던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복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판사 박기주)는 신세계 이마트에서 일하다 계약 해지된 최옥화씨 등 세 명이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이마트가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집회와 유인물 등을 배포한 비정규직을 징계 및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며 "해고의 형식이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해고의 효력은 '무효'"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은 판결문에서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이마트)와 피고(해고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며 "계약해지된 날로부터 복직 때까지 매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마트 용인 수지점 계산원으로 근무해온 최씨 등 23명은 2004년 12월21일 노조를 설립 했으나, 조합원 대다수가 이마트측의 압력으로 노조를 탈퇴했다. 이마트측은 최씨 등 3명이 노조를 탈퇴하지 않고 버티자, 이들에 대해 유인물 배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이유를 들어 '정직→업무복귀→해고→복직→계약만료통보'의 수순을 밟았다. 이마트는 총 11차례에 걸친 노조의 교섭 요구도 무시했다.

이에 해고자 3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해 회사측의 부당함을 인정 받았으나, 중노위에서 판정이 뒤집히자 지난 2006년 12월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씨 등에 대한 징계사유는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했기 때문에 유발된 만큼 정당하지 않다"며 "유인물의 배포 행위도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징계 사유로 삼을 만큼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계약해지 형태의 해고 통보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다른 계산원들은 대부분 계약이 갱신돼 왔고 최씨 등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만큼 이는 사실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7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