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이 잦은 야근 등으로 위암에 걸렸다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다른 직원들과 초과근로 시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진형 판사는 매일 야간근무를 하다 위암에 걸린 법원 참여계장 임아무개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가 단독참여계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야근·휴일근무 등으로 인해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돼 신체에 이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나 단독참여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1주일에 2~3일 정도 8시까지 야근을 하는 편이었고 월별 초과근무시간도 대부분의 다른 직원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경제사건 전담재판부의 참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1주일에 2번 열리는 공판기일에 참여하는 등 이런 누적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사람의 면역기능 등에 영향을 줘 위염이 위암으로 악화되는데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임씨의 과로가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정도로 과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또한 “위암은 아직 그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만성 위염이 과로나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발병·악화됐는지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만큼 위암에 걸린 것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93년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임씨는 지난 2005년 6월 ‘위암’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매일노동뉴스> 2008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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