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개월이상 실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지원요건은 1년이상 실직상태에 있고 3번의 취업알선에도 불구, 취업되지 않은 자로 한정돼 실업의 장기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지급임금의 1/3-1/4을 12개월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정액제로 바꿔 근로자 1인당 6개월간 5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 11월말 현재 1년이상 장기실직자는 전체 실업자의 16.6%인 13만2천명이며, 6개월이상 실직자는 6월말 현재 전체 실업자의 28.5%인 22만6천명이다.

또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는 기간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의 감원방지의무기간이 보조금 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채용전후 3개월에서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로 확대된다.

고령자 신규채용 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이 55세이상 고령자에서 구직신청후 3월을 초과해 실업상태에 있는 55세이상 고령자로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고령자 다수고용에 대한 지원금액을 1인당 분기별 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시켰다.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육아휴직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 주는 장려금이 1인당 월 12∼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으며 여성가장 실업자를 채용하면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실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액이 현행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실직자의 생계안정 및 구직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휴업, 휴직, 근로시간단축, 훈련, 사외파견, 인력재배치 등 6가지 고용유지지원제도 중 활용도가 낮고 고용유지라는 제도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사외파견'을 폐지해 고용유지지원제도의 내실화를 꾀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