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노조는 본부 및 지부에 선거권·피선거권을 주기로 결정하고, 내달 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선거 규약·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로서 지난 한달여간 숱한 논란을 빚으며 연기돼왔던 9대 임원선거가 어떤 형태로, 언제 시작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지법이 지난 26일 정공·정비본부의 '노조 확대운영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라 현대자동차노조는 28일 확대운영위를 열어, 법원 결정의 수용여부를 논의, 논란 끝에 정공·정비·판매본부와 모비스지부에 선거권·피선거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선거범위가 확대되므로, 이날 확대운영위에서는 현 선거관련 규약·규정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약·규정개정소위'를 구성해 내달 3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만약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현 규약·규정대로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 선거관련 규약·규정 중 문제의 부분은 각 본부장이 부위원장에 포함돼 있는 내용 등 이다. 통합선거가 실시되면 이들이 사퇴를 하고 선거를 치를 것인가, 내년 8월까지 임기를 그대로 마친 상태에서 본조에 한해서만 선거를 치를 것인가에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는 것.

이같이 규약·규정이 논란이 되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거지형이 복잡성을 띠고, 판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본부 및 지부까지 선거에 나서게 되면 선거를 준비해온 조직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 과정에서 조기통합선거 주장도 세를 얻을 수 있어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규약개정에 실패했을 때 본조 선거만 실시하게 되는 등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3일 임시대의원대회의의 결정이 향후 선거내용과 일정에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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