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한국전력 사이에 지역개발세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자체는 환경부담과 세원확보를 내세운 반면 한전은 지역개발세를 걷을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발전노조가 가세해 지역개발세가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발전노조는 충남 보령시가 한전에 협박공문을 보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9일 발전노조에 따르면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하고 화력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세금을 1kwh당 0.5원씩 걷도록 하는 지방세법을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충남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 법안 개정의 이유로 지자체는 과세대상간 형평성 확보, 환경보전재원 마련 등 5가지를 들고 있다. 수력과 원자력은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더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반면 한전은 지역개발세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배당금과 전력설비 투자비를 감안하면 매년 6조3천억원이 부족해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세금으로 부족자금이 더 늘어날 경우 이자부담이 증가해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는 한전 쪽에서 “환경오염을 더 많이 유발하는 정유산업이나 제철산업부터 했으면 좋겠다”며 “그 이전에 충남도도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날선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논쟁에 발전노조도 가세했다. 발전노조는 지역개발세 논란이 일부 지역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환경같은 공공성 확보가 아니라 단순히 세원개발논리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준상 발전노조 위원장은 “처음에는 지역협력이나 환경 문제 등으로 접근하는 줄 알았는데 오직 지역이기주의로 나온 생각”이라며 “국회의원들이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법안 발의를 했을지 모르지만 이 법안은 전기료 부담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 5사가 지방으로 가고 현재 내고 있는 법인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향후를 가정하면 법인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률에 의한 세금까지 더하면 3중 과세에 해당된다”며 “전력산업 전체에 사용될 돈이 일부 지역에만 돌아가는 것을 감안하면 편취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개발세 철회를 위해 전력연대를 비롯한 환경시민단체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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