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이학수 부회장 등 삼성의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97년부터 삼성상용차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는 혐의다. 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역시 9일 우리은행 불법 계좌조회와 관련해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봐주기를 했다고 추가 확인 사실을 폭로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7일 오전 삼성상용차 김무 대표이사를 비롯해 당시 감사였던 이학수, 양승우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의 이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삼성상용차가 3천124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분식회계를 통해 대규모 적자를 2억원 흑자로 바꾼 뒤 이를 이용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회사채 발행 지급보증을 받아냈다는 혐의다. 때문에 3천1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게 민주노동당의 지적이다. 이학수 부회장 등이 분식회계를 주모했다는 게 민주노동당의 주장이다. 이 분식회계 규모는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삼성그룹 조사보고서'를 분석해 추산했었다. 지난달 26일에는 관련 내용을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하기도 했다.

여기에 9일에는 심상정 의원이 또 경찰청과 검찰청 제출 자료를 근거로 우리은행의 삼성직원 계좌 불법 추적 사건과 관련한 추가 사실을 밝혔다. 삼성과 우리은행이 직원들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3천500건 가운데 3천2건은 의뢰인란에 성명이 아니라 '0', '1' 과 같은 암호가 쓰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005년 6월 암호가 기록된 3천여건 가운데 3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금융실명제법 위반혐의로 제일모직 감사팀 3명과 우리은행 직원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5명 중 2명은 무혐의, 3명은 약식기소에 그쳤다는 게 심의원의 설명이다.

그리고 지난 2006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이 사건을 놓고 재수사에 돌입한 것도 새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조사 과정에서 영장을 청구했지만 사건의 지휘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우리은행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금감원도 두차례 조사를 거부하면서 사건은 내사종결됐다고 심의원은 지적했다. 심의원은 1차 수사에서 3천500건의 불법의심 조회가 확인됐는데 왜 3건만 불법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쳤는지, 피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영장포기 등 검찰의 봐주기 의혹, 금감원의 비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10일 심 의원과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대표를 비롯해 시민단체는 금감원을 방문해 삼성상용차 분식회계와 관련한 감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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