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장제비’ 논란이 불붙고 있다. 장제비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돈으로 현재 유일한 현금급여다. 해당 노조가 장제비 신청을 계속 받겠다고 밝혔다.

5일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결정이 앞으로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신호탄으로 판단한다”며 “모든 단체와 연대해 장제비 급여 부활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장제비 지급신청 접수를 중단하지 않고 전국 227개 지사와 센터에서 신청서를 모아 정부당국에 지급을 요구하겠다는 계획도 천명했다.

사회보험지부는 “정부가 지난달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통해 2008년까지 급여율을 71.5%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버리고 현재 60% 수준보다 더 후퇴시켰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기본식대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6세 미만 아동 입원 본인부담을 1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었다. 대신 보험료를 12.5%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보험지부는 ‘장제비’ 지급 중단을 문제 삼았다. 지부는 “이 땅에서 건강보험이 시작된 이래로 시행돼온 건강보험의 역사”라며 “유일한 현금급여로 저소득층 가입자들에게 낮은 보장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장제비를 소개했다. 실적 올리기에만 매달렸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가 장제비를 급여에서 제외해 522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며 “국민의 정서와 상징성을 모르는 짧은 생각”이라는 것이다. 지부는 “522억 원을 절감하는 대신 서민층이 겪고 느끼는 사회적 소외감과 건강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치러야 할 비용과 대가를 철저하게 간과했다”고 일침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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