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필수유지업무제도 시행에 앞서 필수공익사업장을 시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운수연맹이 시찰계획을 입수하고 노동위원회 항의방문과 현장 출입저지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공공운수연맹이 입수한 ‘필수공익사업장 실태파악 계획수립’ 공문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5일부터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실사 목적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유지와 운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 공문에서 중노위는 “지노위 관할 구역에 있는 필수공익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현지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업무 내용을 알아본다”고 실사단의 행동범위를 밝혔다.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필수유지업무의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신청에 대비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지난해 말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노사가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맺되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어느 일방이 노동위에 판단을 구하고 이를 따르도록 돼 있다. 이를 두고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들은 직권중재와 다르지 않다며 반발했었다.

중노위는 필수유지 사업장 가운데 주요사업장을 선정하고 조사관이 직접 출장해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 조사관한테는 “사업장 필수유지업무와 소속 근로자수, 조합원 수 등 필수유지업무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라”고 했다. 지노위 조사관이 처리하되 중요사업장에는 중노위 조사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체크리스트에는 제조 공정과 필수유지업무 공정, 과거 조정신청여부를 조사해 기록토록 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즉각 반발했다. 우선 시찰계획이 잡혀 있는 사업장은 관련 지노위에 항의방문하고 시찰을 강행할 경우 시찰단의 현장출입을 저지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 회사에 시찰단 방문을 거부할 것도 함께 주문할 계획이다. 김건태 연맹 조직국장은 “개별 사업장별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연맹이 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판에 노동위원회가 사전에 개별사업장별로 파업을 못하게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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