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연맹 소속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이 4일 노동부와 기획예산처 앞에서 잇달아 항의 집회를 열었다.

노동부에는 지난해 말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신설된 필수유지업무 협정과 관련한 교섭을 직접 벌이자고 요구했다. 기획예산처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으로 비대해진 예산처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예산지침으로 기관의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앞에서는 집단교섭을 벌이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바뀐 노조법에 따르면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노조의 파업을 금지한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고 대체근로도 허용된다. 파업 금지업무 범위는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맺어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 협정을 노동부와 맺겠다는 게 연맹의 생각이다.

연맹은 “사업장별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는 협정을 맺는 것은 무의하다”며 “개별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노동부와 집단교섭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라면서 노동위원회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해 사실상 자율교섭 의미가 없어졌다는 얘기다. 실제로 연맹이 지난 10월부터 노동부에 공문을 보내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노동부는 "교섭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앞에서는 ‘공공기관 운영민주화’를 요구했다. 지난해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이 기획예산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줬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기획예산처는 지난 10년 간 이중, 삼중의 통제장치를 만들고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점검하겠다며 몸집불리기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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