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부산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부산선관위가 부산본부가 하루 전에 열었던 대선승리 결의대회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것에 맞대응을 한 셈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3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달 23일 부산시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부당한 행정집행이라며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산선관위는 지난달 23일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대선승리 결의대회를 열어 △특정후보자의 지지를 유도하는 스티커와 버튼을 배부하고 △특정후보자의 성명을 연달아 부르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당장 부산본부는 선관위를 항의방문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며 반발했고 3일 급기야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 부산본부는 특히 선관위가 절차를 무시하는 등 선관위법을 어겼다며 관련 행위를 시정할 것과 상임위원 직무수행 중단도 함께 요구했다. 부산본부는 “부산선관위가 씌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억지해석”이라며 “거기에 ‘중지 경고 시정명령’ 절차가 선관위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막무가내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본부는 “부산선관위가 위원장의 재가도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위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임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부산본부는 “선거관련 법령들이 수시로 개정되고 법에 대해 대부분 모르는 현실에서 선관위가 부산본부에게 했던 것처럼 일을 처리하면 대다수 유권자는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본부 관계자는 “정치개혁과 부패척결은 적극적이고 활발한 대중의 정치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부산선관위의 고발조치는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활동을 억누르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본부는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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