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노조 코스콤비정규지부(지부장 황영수)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부가 코스콤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사건과 관련, 조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지부는 지난 9월 코스콤의 위장도급과 용역 폭력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부는 또 코스콤이 증권사를 상대로 한 허위계약으로 6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영수 지부장은 “노동부도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고 국정감사에서도 위장도급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검찰은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지부장은 이어 “검찰은 위장도급 혐의는 외면하고 불법파견으로만 축소해 조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조합원도 “대법원은 SK인사이트코리에 대해 위장도급을 인정했다”며 “코스콤 사례는 SK인사이트코리아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청 앞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집회를 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기관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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