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철도공사 천안역·대전역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5명이 제기한 차별신청에 대해 "철도공사가 비정규직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단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처우에 해당한다"며 "정규직과 동일하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따라서 8월1일 서울·경기·부산·경남·충남지노위에 신청했던 39명의 비정규직들은 모두 차별처우 및 시정판정을 받았다.
철도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을 완료했거나 할 예정인 반면 철도노조는 "중노위 판정이 나오기 전에 철도공사는 지노위 판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1일 경기지노위가 철도공사 경영평가 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차별 처우 및 시정 판정을 한 뒤 같은 달 31일까지 철도공사 소속 비정규직 1천390명이 10개 지노위에 추가로 차별시정신청을 낸 바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각 지노위의 차별시정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7월말 철도공사는 2006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나온 296.3%의 성과금을 정규직들에게 지급해 비정규직들이 잇달아 차별시정신청을 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