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상여금 미지급으로 차별시정을 신청한 철도공사 비정규직 39명이 지노위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국 10개 지노위에 2차로 차별신청을 접수한 1천390명에 대해서도 차별시정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철도공사 천안역·대전역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5명이 제기한 차별신청에 대해 "철도공사가 비정규직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단지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처우에 해당한다"며 "정규직과 동일하게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따라서 8월1일 서울·경기·부산·경남·충남지노위에 신청했던 39명의 비정규직들은 모두 차별처우 및 시정판정을 받았다.

철도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을 완료했거나 할 예정인 반면 철도노조는 "중노위 판정이 나오기 전에 철도공사는 지노위 판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1일 경기지노위가 철도공사 경영평가 상여금 미지급에 대해 차별 처우 및 시정 판정을 한 뒤 같은 달 31일까지 철도공사 소속 비정규직 1천390명이 10개 지노위에 추가로 차별시정신청을 낸 바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각 지노위의 차별시정 판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7월말 철도공사는 2006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나온 296.3%의 성과금을 정규직들에게 지급해 비정규직들이 잇달아 차별시정신청을 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2월 3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