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원 대상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지 못하게 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한국소비자원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에서 비정규직 상담원으로 근무해 온 박아무개씨는 지난 4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07년 전반기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려 했으나,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강할 수 없었다"며 "이는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상담원은 직제상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으로 소비자 상담업무를 위해 고용된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자"라며 "상담업무의 능력향상과 관계 없는 정규직 대상 온라인 교육에서 배제됐다고 해서 이를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 결과, 상담원의 상담 내용은 일반 소비생활부터 전문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1년 계약직 직원 가운데 계약기간을 연장해 4년 이상 근무한 상담원이 6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은 경영일반·직무능력·정보기술 등 직장인에게 필요한 교양적 성격으로, 수강대상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둘 만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계산직 상담원 21명이 최대 2과목을 수강할 경우 소비자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30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만 온라인 교육과정 전체를 수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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