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가 조정서비스의 유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사후조정제도가 첫 출발부터 삐걱되고 있다.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첫 사후조정 대상이 된 연세의료원노조가 “사후조정으로 인해 노사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사후조정제도는 노동위원회의가 조정종료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연말 노동관계조정법 61조2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 7월부터 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칙을 제정해 사후조정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노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개정된 노동관계법이 적용된 올 7월 연세의료원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권고를 수용해 28일만에 파업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5개월이 흐른 지금 연세의료원 노사간의 갈등은 더욱 꼬이고 있다. 사측은 노조간부 27명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10억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업무방해·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발 조치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가한 수습간호사가 해고당하고, 노조간부와 조합원 30여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당한 상태다. 파업 이후 민형사상 고소고발 사건과 징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조 역시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하는 등 법정싸움에 맞불을 놓고 있어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허원봉 연세의료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후조정 당시 민형사상 고소고발 철회 등을 구두로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파업을 중단시키고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질적인 노사상생을 위한 조정서비스를 외면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성희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은 “중재제도와 달리 조정제도는 노사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없으며 실적에도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 사무국장은 '면책 관련 구두합의'에 대해 “법에도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조정 당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말라고 당부했다”면서 “징계는 사측의 인사경영권에 해당하지만 노동위원회가 이의 위법성이나 월권 등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사후조정제도가 올 7월 처음 도입된 이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시행한 것은 연세의료원이 유일하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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