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파업 끝에 임단협 타결에 성공했던 동아대의료원 노사가 또다시 갈등국면을 맞고 있다. 병원측은 지난해 어렵사리 체결한 임단협을 지키지 않아 벌금형을 받았는데 되레 단협해지를 통보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5일 공공노조와 동아대의료원분회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말 간호부 근무인원을 일방 변경하고 연차휴가를 강제실시해 검찰로부터 단협위반 혐의로 의료원장, 간호부장이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이어 주5일제 위반으로 현재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원측은 지난달 9일에는 일방적으로 단협해지를 통보한데 이어 잦은 교섭불참으로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동아대의료원분회는 “지난 8월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4차례 임단협 협상을 벌였으나 의료원측이 교섭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교섭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사측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삭제 및 업무의 외주용역 시 노사합의를 협의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단협안을 후퇴시킬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대의료원분회는 오는 28일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협상 결렬 시 내달 13일 께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사간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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