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0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40년만의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통과된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휴업급여를 감액지급하고 최고 보상기준을 삭감하는 등 오히려 산재노동자에 대한 생존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개악됐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모든 종합병원을 산재지정병원으로 적용하고 재활급여를 신설할 뿐만 아니라 소득이 낮은 노동자의 휴업급여율을 상향하겠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산재보험의 재정악화라는 현상에 매몰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던 재활급여제도의 도입과 관련해서도 민주노총은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전제가 됐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직업재활을 포함한 재활체계의 구축과 이를 위한 신설, 인력 등 공적 인프라의 확충 및 예산 확대에 대한 청사진 없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서도 보험료의 절반을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산재법 전면개정안은 지난해 노사정위원회 산하 산재보험발전위원회(산재특위)에서 1년여간 논의한 끝에 노사정 합의로 마련됐다. 때문에 민주노총은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민주노총을 고의적으로 배제시킨 가운데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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