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개 공적자금 투입대상 은행 가운데 29일까지 노조동의서를 내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자산촵부채 계약이전(P&A)방식을 통한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와의 MOU(경영개선이행각서) 체결에 필요한 노조동의서를 내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P&A 방식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은행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조동의서에 필요한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의 서명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의 서명 대신 개별 은행 노조위원장의 서명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6개 은행 가운데 한빛, 서울,광주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노조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들 6개 은행은 29일부터 완전감자 효력이 발생해 자본금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당초 이날 오전 임시 운영위원회를 개최,4조∼5조원 가량의 1차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또 “6개은행 소액주주에게 주어지는 신주인수권 가격은 액면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도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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