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다 화재를 입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행정2단독 성수제 판사)는 인천에 위치한 유사석유제품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가 화상으로 숨진 김아무개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법이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토록 되어있어도 그 사업이 범죄나 불법행위일 경우 산재보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5조에 의해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돼 있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재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노동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사상이 아니어야 한다”면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에 의하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망한 김씨는 제조 등이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제작하다가 화상을 입은 것이고, 또 제조가 금지된 유사석유제품을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가 종사한 사업을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재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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