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 납치 살인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택시 도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취소나 대폭적인 감차 등 강력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또 지난 6월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택시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최근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택시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급여나 연료비 지급없이 유상으로 타인에게 운송수입금, 연료비, 차량 등 운영관리 전반을 위임해 운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급택시를 정의한 뒤 이를 금지했다. 또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차량의 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이낙연 통합민주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도 “운송사업자가 채용하지 않은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해 관리하는 경우”로 도급제를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다. 법을 어길 경우에는 단속된 차량의 두배수를 감차하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도급택시와 관련해 현행법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개선명령 대상으로 명의 이용 및 도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 적발되더라도 적발차량 두배수에 대해 운행정지 60만원과 과태료 50만원에 불과해 단속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초과운송수익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한 최저임금법안을 22일이나 23일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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